공식아카운트

개인정보 동의없이 제공

2023년 02월 22일 10:04 시사

자위대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각지 지방자치체가 18살을 맞은 주민들의 명부를 자위대에 제공하는 움직임이 드러났다.

이 움직임은 2020년도에 벌써 시작되였으며 자위대법시행령을 구실삼아 지정된 지방자치체의 사업중의 한가지이다. 각지 지방자치체들에서는 18살을 맞는 주민의 이름과 주소,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자위대에 제공하고있다. 19년도까지는 자위대원이 각 행정에서 住民基本台帳을 열람하고 정보를 받아쓰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으나 20년도부터 제공방법을 바꾸었다. 개인정보의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도 일부 자치체를 지외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될수 없게 되여있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