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리사회 제4차 UPR심사, 조선대표부가 일본에 권고
2023년 02월 06일 11:25 민족교육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단죄
유엔 인권리사회는 1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가 잇달은 가운데 조선은 재일동포와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문제시하고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보편적, 정기적레뷰 (UPR)라 불리우는 이 심사는 유엔 인권리사회아래 설정된 심사제도로서 유엔의 모든 가입국들이 대상으로 된다. 약 4년반에 한번 진행되며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를 그외 가입국들이 심사하는 구조이다. 대일심사는 2008년 5월에 시작되였으며 2012년 10월, 2017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가 된다.
1월 31일에 진행된 제4차 UPR심사에서는 국내인권기관의 설치와 헤이트스피치대책 등 일본이 과거 여러번 권고를 받아오면서 시정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 도이췰란드, 프랑스, 베네수엘라, 리베리아 등 여러 나라의 비난이 집중되였다. 한편 조선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여있는 문제 등 재일동포들의 인권상황과 강제로동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였다.
방광혁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에서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5가지 권고사항을 랑독하였다.
권고는 일본정부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제와 강제징용 등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 법적배상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것, △재일동포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수 있도록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와 인종차별적인 범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것,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무상화조치》, 《취학지원금제도》 및 기타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차별없이 적용하고 평등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국내의 강제실종자의 증가 등 사회악이 되는 모든 관행을 없앨것, △정치적인 언설과 정보통신망을 리용한 언론들에서 과거의 반인륜범죄의 력사를 미화하거나 외곡하는것을 당장 그만들것을 촉구하였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이 권고를 낸것은 2017년의 제3차 UPR심사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당시 심사에서는 조선과 뽀르뚜갈, 팔레스티나, 오스트리아의 4개국에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나왔었다.
이번 심사에서 일본정부 대표단은 《헌법 제14조가 이미 법아래 평등을 보장하고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일동포 등 마이노리티의 권리를 포함한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권리는 모든 자녀들이 보장되고있다. 모국어교육 등 마이노리티의 교육의 기회를 빼앗지는 않았다. (마이노리티의 자녀들의 교육권리문제와 관련하여)》 등 종래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각국으로부터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한편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지난해 7월에 이번 심사에 앞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NGO리포트를 유엔인권고등변무관사무소(OHCHR)에 제출하였다. 그후 각국 주일대사관 등에 대한 로비활동을 이어왔다.
인권협회 박김우기부장은 이번 대일심사와 관련하여 《헤이트스피치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시정권고가 나온 반면 고등학교무상화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화제도, 지방자치체에서의 보조금 부지급 등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권고를 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였다. 유엔 가입국들모두가 참석하는 인권리사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가 거론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 유엔의 각 인권조약위원회에서 조선학교차별에 대한 시정권고가 축적되여왔다. 일본 정부에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UPR에서도 권고가 거듭 나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그를 위해서도 앞으로 인권협회가 OHCHR과 유엔 가입국들에 대한 요청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대일심사에서 제시된 각국의 권고와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문서는 올해 6~7월에 예정된 인권리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