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일본의 감염증대책
2023년 01월 16일 09:00 시사일본정부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확산방지대책이라며 중국에서의 입국자전원에게 PCR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격리하도록 하며 출국전 72시간이내에 받은 음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각각 지난해 12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발표하고 12월 30일과 1월 8일부터 실시하고있다. 남조선과 미국, 이딸리아 등에서도 비슷한 대책을 취하고있다.
일본의 기시다수상은 작년 12월 27일의 회견에서 중국의 《제로코로나정책》의 종료를 그 리유로 올리면서 《중국본토의 감염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일본에서 불안감이 커지고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루계 감염자수가 1억명을 돌파한 미국이나 1월 9일기준으로 6만명이상의 신규 감염자를 내고있는 남조선 등 감염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는 주변국들에서의 입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가 무슨 과학적근거나 일본국내의 감염상황을 고려한 감염증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10일, 중국정부는 일본과 남조선에 대해 중국에 입국시 필요한 려권발급의 중단을 발표하였다. 중국 외교부 보도관은 같은날의 회견에서 일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을 실시하고있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것이라며 려권발급을 중단한 리유를 설명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