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役所직원의 차별발언, 人権救済사태로
2023년 01월 06일 13:44 시사愛知県安城市役所의 직원이 生活保護신청을 하려고 한 日系브라질인 녀성(41살)에게 《외국인에게는 生活保護費는 나오지 않는다.》《빨리 브라질에 돌아가면 된다.》며 차별적발언을 한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27일, 당사자인 녀성이 愛知県弁護士会에 人権救済를 신청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定住者자격을 가지는 이 녀성은 약 10년전에 일본에 건너왔다. 코로나재앙속에서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여 작년 11월에 市役所를 찾았다고 한다. 이때 대응한 직원으로부터 외국인에게는 生活保護費가 나오지 않는다는 허위설명을 받았다. 또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는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들으며 해당신청을 거듭 거부당하였다. 이후 지원자들의 도움으로 12월 14일에는 生活保護費의 수급이 결정되였으나 외국인에 대한 일본인직원의 차별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며 人権救済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愛知県弁護士会는 앞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