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규제를 위한 각지 활동
2022년 12월 20일 12:35 권리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인권조례를 제정(2019년 12월 16일)한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시에서 조례제정 3돐에 즈음하여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가와사끼市民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후 길거리에서의 헤이트스피치가 감소현상에 있는 한편 인터네트상의 헤이트스피치가 현실세계의 헤이트크라임를 조장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인터네트상의 헤이트스피치를 감시하며 그에 해당되는 투고나 기사 등을 즉시로 삭제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것을 가와사끼시에 요구하였다.
한편 오끼나와에서는 시민단체 《오끼나와카운타즈》가 9, 10일에 걸쳐 糸満市新川区公民館애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오끼나와와 외국에 뿌리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헤이트스피치의 내용들이 파넬로 전시되였다. 시민단체 성원들은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올해 5월에 발표된 오끼나와현의 헤이트스피규제조례의 골자안을 배포하고 県民들의 의견을 모집하기 위해 현이 실시하고있는 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