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권고의 준수를/시민집회에서 조선학교차별의 시정을 호소
2022년 12월 15일 11:15 민족교육일본정부에 대하여 유엔인권권고의 준수를 촉구하는 시민집회《제10차 유엔인권권고의 실현을!》이 8일 참의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일본시민단체의 성원 등 약 120명이 참가하였다.
일본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의 가맹국으로서 조약내용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인권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조약위원회들의 권고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없으니 《따르는 의무가 없다.》며 유엔권고를 계속 무시하고있다.
올해 11월에 채택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총괄소견에서는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차별 등 일본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나왔다. 이번 집회에서는 일본정부의 외국인정책에 대하여 3명의 인권단체 대표들이 각각 보고를 하였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송혜숙부장은 《어째서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가》란 제목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먼저 조선의 미싸일발사훈련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경보체계가 발동된 10월 도꾜중고 중급부생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본에 미싸일을 날리는 나라가 고등학교무상화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가해자의 폭언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 외교적인 리유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이며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이 일본사회의 배외주의를 조장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