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2022년 12월 08일 07:21 공화국8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화법,건설감독법,식료품위생법,품질인증법,농장법,량정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하였다.
정보화법과 건설감독법은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며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전망적,단계별계획작성과 실행총화,정보화대상의 구축과 관리운영,건설감독을 받을 의무,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부분들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식료품위생안전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생산과 판매,공급,보관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식료품위생법,품질인증법에 보충되여 인민들의 건강보호증진과 생활향상,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알곡예상수확고의 판정,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농장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되였으며 량정법에는 량곡수매와 가공,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