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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2022년 11월 16일 06:15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15일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편의봉사법,회계검증법,페기페설물취급법,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하였다.

편의봉사법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보장과 건강보호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편의봉사부문의 전문가,기술자,기능공의 양성과 배치,영업허가신청과 봉사업종의 변경,법위반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기관,기업소,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며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수송,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회계검증법과 페기페설물취급법에 보충되여 국가의 재정규률확립과 환경오염방지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에는 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규범들이 첨부되였으며 비상방역법에는 전염병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방역,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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