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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사용죄》검토

2022년 10월 06일 10:10 시사

일본 厚生労働省은 9월 29일 厚生科学審議会의 専門委員会를 열고 의약품의 사용 등을 제외하여 대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방향을 잡았다.

현재 일본의 大麻取締法에서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여있다. 한편 대마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전간(癲癇)치료약은 그 효과가 인정되여 일부 나라들에서 시용되고있다. 의료관계자들속에서는 의료품으로서의 대마사용의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었다.

현재 일본에는 대마의 《所持罪》는 있으나 《使用罪》는 없다. 위원회에서는 현행법이 《대마를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준다. 대마의 사용금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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