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管수용자사망소송, 일본에 영상제출을 권고
2022년 09월 22일 15:45 시사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의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약 1억 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3차 구두변론이 14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재판장은 일본당국에 대하여 녀성이 수용된 당시의 영상을 제출할것을 권고하였다. 일본당국은 원고측에 대해 청구를 취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14일의 변론에서는 일본당국이 제시한 《수용은 적법하다.》《의료상의 대응은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측이 반론하였다. 녀성이 사망하기 직전에 쓴 《被収容者申出書》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글자를 쓰지 못할만큼 몸상태가 악화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녀성이 수용된 당시의 영상을 공개할것을 요구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소는 영상의 일부를 증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당국에 제출을 권고하였다. 당국은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다음 재판의 기일은 12월 12일을 예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