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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管法개정안, 재제출을 보류

2022년 09월 14일 08:58 시사

일본정부가 가을에 열릴 림시국회에 재제출할것을 검토하여온 《出入国管理 및 難民認定法》개정안이 래년에 재제출하는것으로 방침이 바뀌였다.

보도에 의하면 법안의 재제출을 위해 出入国管理庁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재검토하여왔으나 아직 검토할 여지가 남았으므로 재제출기간이 연장되였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오늘까지 우크라이나사태로 일본에 건너온 우크라이나사람들을 《보호》할 명분으로 개정안을 재제출할 준비를 다그쳐왔다. 개정안에서는 송환을 거부한 사람이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送還忌避罪》가 적용되므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재제출을 반대하는 시위행동이 4일 도꾜, 나고야, 오사까 등 각지 10개소에서 진행되여 약 500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入管은 민족차별과 인권침해를 그만두라》는 구호판을 들고 시위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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