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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에 대한 편견으로 저지른 범행》인정/우또로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2022년 09월 04일 15:42 시사

재일조선인이 모여 사는 교또 우또로지역에 불을 질러 기소된 有本匠吾피고인(나라현거주、무직、23살)에 대해 교또지방재판소는 8월 30일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 増田啓祐재판장은 범행이 《재일조선인이라는 특정된 출신의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혐오감을 근거로 한 독선적이며 방자한 동기에 기원한것》으로서 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30일 우또로지역에 불을 질러 총 7채의 가옥을 소실시켰으며 같은해 7월 24일에는 아이찌현 나고야시의 민단관련시설과 그와 린접하는 학교에 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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