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경력 투고글에 삭제명령
2022년 07월 04일 18:11 시사과거의 체포경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류포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Twitter사를 상대로 일본남성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6월 24일에 일본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에서 내려졌다.
재판소는 체포된 당시로부터 시간이 지났으며 투고글은 장기간에 걸쳐 열람되는것을 상정하고있지 않다며 해당 투고글의 삭제를 명하였다.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2심판결을 파기한셈이다.
체포경력 등 투고글의 삭제는 《개인정보가 공표되지 않는 리익》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리유보다 중시되여야 한다는것이 분명한 경우에 삭제가 인정되는 판단기준이 존재한다.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헤이트스피치 등 인터네트상에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 개인의 갱생을 위한 길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