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리유로 차별적대응/클럽측은 관례라고 주장
2022년 05월 20일 17:34 시사국적이나 속성을 리유로 회원등록을 거부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미에현에 거주하는 남성이 17일 岐阜県可児市에 있는 골프클럽을 상대로 위자료 등 3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津地裁에 제기하였다.
국적이나 속성을 리유로 회원등록을 거부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미에현에 거주하는 남성이 17일 岐阜県可児市에 있는 골프클럽을 상대로 위자료 등 3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津地裁에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