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爆者認定에 새 기준/동포피폭자도 대상
2022년 04월 05일 13:09 시사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내린 《검은 비》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치인 被爆者認定에 새 기준이 정해졌다.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였다.
《검은 비》는 원폭투하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과 화염의 영향으로 생긴 먼지가 포함된 소나기를 말한다. 직접 맞은 사람은 탈모, 이몸피나기(歯茎出血), 급성백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검은 비》를 맞은 援護区域밖의 주민들 84명이 2015년에 피폭자건강수첩의 발행을 요구하여 소송을 일으켰다. 작년 7월에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원고전원을 피폭자로 인정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을 발행할것을 나라에 요구하였다. 일본이 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것으로 이번 새 기준도 마련되였다.
새 기준에서는 기존의 援護区域이 아닌 경우에도 《검은 비》를 맞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거나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사람을 피폭자인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국적, 《한국》국적도 대상이다.
히로시마조선인피폭자협의회 김진호리사장에 의하면 협의회에서는 새 기준의 대상이 되는 동포피폭자들에 대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그런데 피폭자의 고령화나 사망으로 인해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