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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데 대해 결정

2021년 12월 15일 06:10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를 주체111(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4일에 채택되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등록은 주체111(2022)년 2월 5일에 한다고 공시는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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