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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무상화재판〉《사법부로서의 책임 포기》/원고패소가 확정, 5개소 소송이 종결

2021년 07월 30일 15:02 권리 민족교육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조선학원과 109명의 동교 졸업생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히로시마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을 《적법》이라고 하는 판결이 확정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小法廷(林道晴裁判長)은 7월 27일부의 결정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1심(17년 7월 19일, 広島地裁), 2심(20년 10월 16일, 広島高裁)의 각 판결들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각지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 조선학원 등이 원고가 된 고등학교무상화재판에서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2019년 8월 27일의 도꾜 및 오사까와 지난해 9월 2일의 아이찌, 올해 5월 27일의 규슈에 이어 5번째가 되였으며 이를 각지 5개소에서 진행된 소송은 모든 지역에서 원고측의 패소가 결정되였다.

최고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히로시마변호단과 히로시마조선학원에서는 29일부로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변호단 성명은 최고재판소 결정이 《조선학교를 무상화재도에서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내린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하였다. 변호단은 앞으로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페지시키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김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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