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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것이다/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담화

2021년 04월 02일 06:19 정치

일제가 범죄적인 《국가총동원법》을 조작공포한 때로부터 83년이 된다.

1938년 4월 1일 제1차 고노에내각에 의하여 조작된 《국가총동원법》은 저들의 무모한 침략전쟁확대를 정당화하고 그 수행에 필요되는 인적 및 물적자원을 《총동원》이라는 미명하에 강권으로 략탈하여 충당하기 위한 파쑈적인 전시악법이였다.

일제는 이 법의 제49조에 《본법의 시행은 외지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박아넣고 식민지조선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집행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징용령》, 《학도근로령》, 《녀자정신대근로령》, 《조선청년특별련성령》 등 조선의 남녀로소를 가림없이 강제징발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과 《징병》제도를 무더기로 꾸며냄으로써 대대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법률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악법이 조작공포된 때로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까지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의 탄광, 광산, 조선소, 언제, 철도공사장 등 고역장들과 중국, 남양군도를 비롯한 일제침략군의 전쟁터들에 끌려가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과 학대, 비참한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이때부터 일제는 일본군《위안부모집》을 더욱 본격화하였으며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유괴, 랍치하여 야수화된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참으로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로동노예와 성노예로 끌어다 고통과 죽음을 강요한 비인간적만행은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국가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의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빌 대신 한사코 부정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파렴치한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공화국을 항상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국제무대에서 악의에 찬 망발을 일삼고 조선반도재침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을뿐아니라 강제련행피해자들이며 후손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제재를 가하다 못해 재일조선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폭압의 마수를 뻗쳐 그들의 교육권과 보육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이 이와 같은 악랄한 반공화국, 반조선인책동을 끈질기게 감행하고있는 목적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과거범죄청산을 모면하며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삼아 군사대국화를 다그침으로써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전체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갖은 악법을 휘둘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죄많은 과거를 뉘우치고 속죄할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 공화국과 총련,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악착하고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일본당국은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비렬한 인권유린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하루빨리 우리 나라의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주체110(2021)년 4월 1일

평 양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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