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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무상화재판〉일본사법이 조선학교차별을 용인/1심에 이어 패소

2020년 10월 17일 21:38 민족교육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히로시마초중고 고급부 졸업생들 109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이 10월 16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히로시마무상화재판 공소심판결이 16일에 진행되였다.

판결에서는 무상화의 대상에 관한 《規程13条(적정한 학교운영)》를 조선학교에 적용하는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원고의 요구와 주장은 모두 기각되고 1심판결에 이어 부당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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