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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

2020년 08월 20일 06:19 정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면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력사적과업을 실현해나가고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기간의 굴함없는 투쟁과정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서 커다란 혁명적전환이 이룩되였다.

반면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였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본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옳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할 목적밑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한다.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원 1,300명당 결의권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대표자 1명으로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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