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긴급급부금》의 문제점을 추궁/조대생,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
2020년 06월 04일 15:48 민족교육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급부를
신형코로나감염증의 확산과 더불어 일본당국은 《곤궁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5월 19일 《학생지원긴급급부금》을 내놓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의하면 이 급부금의 대상은 일본에 거주하는 학생모두가 아니며 그중 극히 일부인 43만명을 예상하고있다. 게다가 지원요건에는 해외에서 온 외국인류학생에 대해서만 성적이 우수한자라는 틀이 정해져있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9일 일본 NGO단체와 조선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都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발언자들은 조선대학교 등 일본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류학생에게만 부과되는 성적요건을 철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앞서 5월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주최한 5개의 NGO단체들이 이번 처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NPO법인 이주자와 련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이주련) 鈴木江理子부대표리사(国士舘大교수), 외국인인권법련락회 田中宏공동대표(一橋大명예교수), 師岡康子사무국장(변호사), 조대생을 포함한 외국인 대학생 3명이 참가했다.
먼저 鈴木江理子부대표리사가 회견에 앞서 진행된 문과성에 대한 요청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鈴木씨는 문과성이 지정한 지급대상자수(약43만명)가 극단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면서 문과성에 대한 요청활동에서 조선대학교 등 各種学校도 대상에 포함하며 류학생에 대한 성적요건의 철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과성의 담당자는 《43만명이라는 지원대상자수는 현시점에서의 범위》라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것을 언급하면서도 조대 등 各種学校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답은 없었다.
師岡康子사무국장은 일본당국이 취한 조치는 《국제인권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철페조약 등에 위반되는 공적차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에 유엔사무총장과 인권고등변무관 등이 코로나재앙속에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중 그 누구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특히 사회적소수자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속에서 굳이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 정부는 국제적인 비판을 면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통의 적은 비루스》
조대 정치경제학부 2학년인 최학생(19살)은 《조선학교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되였으며 각 지방자치체의 보조금도 정지된 상황이다. 신형코로나감염확대의 영향으로 부모들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해온 우리 대학생들도 수익이 줄어들고있어 학비를 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공부를 계속할수 있을지 불안이 크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급부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분노이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코로나위기속에서 지원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세계의 공통의 적은 민족이나 문화가 아닌 비루스가 아닌가.》고 호소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田中宏공동대표는 《새로운 차별을 낳아서는 안된다.》며 조선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비롯하여 일본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내올 때마다 새로운 차별을 낳고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명싸이트를 통해 모인 5만5천필에 달하는 서명이 文科省앞으로 전달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