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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운용실태, 투자환경이 어떤가?

2012년 09월 14일 16:44 공화국 주요뉴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8월 14일, 중국 베이징)를 계기로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해서는 지대개발의 총계획작성, 법제도정비, 항구 및 철도를 비롯한 하부구조 개건, 건설이 본격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런 속에서 투자가들의 관심은 지대의 투자환경과 제도운용에 집중되고있다. 라선을 방문한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홍충일조교에게서 몇가지 초점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라선을 처음으로 방문한 소감이 어떤가

1990년대초 세계적인 주목속에서 시작된 라선경제무역지대(이하 지대)의 개발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또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 지대에는 중국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관광객들이 수많이 들어오고있다. 숙박시설이 모자래서 관광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있다.

국제상품전시회에서 여러 상품, 공업품들을 살펴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빛나고있었다. 시민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하는 모습, 그들이 가지고있는 물품, 입고있는 옷들을 보더라도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들은 보다 질좋은 상품을 원하고있다.

지금 외국기업들이 지대에 대한 투자기회를 지켜보고있다. 그런데 외국기업이 지대에 투자할 경우 법에 기초한 제도운용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가 긴요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보장되여있는가

인터네트의 리용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하 지대법)  제75조에는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고 규정되고있을뿐 인터네트의 리용은 명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지대에는 기업들이 인터네트를 리용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있으며 신청허가절차를 밟고 실지로 리용하는 기업들도 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지대법 제17조는 토지에 관해서는 리용권을,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정했다. 이전 지대법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명기한 규정이 없었다. 공화국의 실정을 보고 해당규정이 제대로 운용되겠는지 의심하는 소리도 있었으나 중국의 기업이 투자하는 합영기업이 건설하고있는 라선국제상업무역중심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살림집이 판매된다. 이것은 지대법 제17조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활동이며 지대법이 그 문구대로 운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용조건이 어떤가

로동력의 채용과 로임의 수준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지대법 제49조와 제50조에서 로력의 채용과 월로임최저기준이 정해져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수정보충된 지대법의 성격상 직접적인 로동력의 채용, 로임의 지불이 인정되였다고 볼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지대에서는 로동력의 채용은 해당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취하며 로임지불도 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불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또한 최저로임은 80$로 정해져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는 어떤것인가

지대법 제67조에서는 기업의 소득세를 14%로 하면서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은 10%로 한다는 특혜조치를 취하고있다.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의 내용으로서는 인프라건설부문, 선진과학기술부문, 고질제품생산부문(제6조) 등이 있다. 그뿐만아니라 이러한 특혜조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가 과거에 투자한 기업에도 계속 적용되여있으며 최저로임도 50$로 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그외 주목되는 규정이 있는가

지대법 제5조 《경제활동조건보장의 원칙》, 제7조 《투자가의 재산과 리익, 권리보호원칙》과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조건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규정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제8조 《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을 규정하여 지대개발과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고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제23조에서 지대의 관리원칙에 대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 집행하고 국제관례를 참고로 하며 시장원리를 준수한다고 명기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운용실태는 점차 가시화될것이지만 이전 법규정과 비교해볼 때 새로 명기하고 규정을 구체화한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대법은 총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더 수정보충, 구체화된다고 한다.

그런 속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지대법이 개정된것을 성과로 평가한데서도 알수 있는것처럼 지대개발을 국제적인 기준과 서로의 리익에 부합되게 추진하겠다는 조중공동지도위원회의 원칙과 정신이 지대법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고 조중간의 협력속에서 법의 정확한 운용이 일정하게 보장되여있다는 점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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