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적조치의 철회를/조선유치반의 제외를 노리는 일본당국
2019년 09월 02일 11:43 민족교육 주요뉴스10월부터 유보무상화제도 시행
지난 5월 10일 유아교육,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개정 아이・아이키우기지원법》(改正子ども・子育て支援法)이 성립되였다. 이 법안은 의 기본리념에 따라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10월부터의 법시행을 앞두고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유아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유치반관졔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적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이어나가고있다.
외국인학교차별이며 외국인차별
8월 5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요청모임》(주최=《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련락회》(이하 《련락회》) 이 衆議院第二議員会館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련락회》 송혜숙대표를 비롯한 조선유치반의 학부모들과 학교관계자, 외국인학교의 관계자, 일본인지원자 등이 참가하였다. 회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