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재판, 일본변호사유지들이 성명
2018년 11월 15일 11:15 력사사죄와 배상, 진정한 해결 촉구
일제식민지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 新日鉄住金(旧新日本製鉄)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정부가 반발해나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변호사 116명이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베수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징용공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의해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 있을수 없는 판단》(10월 30일, 衆議院本会議)이라고 강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