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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무상화재판〉차별 묵인하는 부당판결/1심에 이어 패소

2018년 10월 31일 14:20 민족교육 주요뉴스

횡단막을 들고 재판소에 입장하는 관계자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이 10월 30일 도꾜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판결에서는 《부지급결정은 위법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일본국가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 람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인인 동교 졸업생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의 도꾜지방재판소판결(17년 9월 13일)을 지지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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