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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에 역행하는 부당패소판결/아이찌무상화재판

2018년 05월 01일 12:05 민족교육 주요뉴스

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

일본정부의 불법적인 차별로 우리 학교만이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된데 대한 위자료(慰謝料)를 요구하여, 아이찌중고 학생과 졸업생 10명이 일으킨 《아이찌무상화재판》(2013년 1월에 제소)의 판결이 4월 27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나왔다.

무상화재판의 판결이 나온것은 히로시마, 오사까, 도꾜에 이어 4번째가 된다.

이날 나고야지방재판소앞에는 방청권을 얻으려고 496명이 줄을 섰다.

오후 2시, 물을 뿌린듯 조용해진 법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이 랑독되였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재판소앞에서 《부당판결》이라 씌여진 기발을 본 사람들도 모두가 울분의 눈물을 흘리며 항의의 목소리를 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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