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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재판에서 판결/행정당국의 위법을 인정

2018년 02월 15일 13:48 력사 주요뉴스

《재량권의 일탈이며 위법》

현립공원・군마의 숲에 위치하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와 관련하여 이를 설치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記憶反省そして友好)》의 추도비를 지키는 회(이하 지키는 회)가 군마현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 14일, 마에바시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재판소는 현당국이 추도비설치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한데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며 위법》이라고 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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