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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까무상화재판〉조선학원이 승소, 제도적용을 의무화

2017년 08월 03일 13:42 민족교육 주요뉴스

승소를 쟁취하여 기쁨에 넘치는 동포변호사들

오사까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에 대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부지정처분(不指定処分)》의 취소와 제도적용을 의무화할것을 요구한 재판(오사까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오사까지방지방재판소는 7월 28일 학원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처분을 취소하고 제도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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