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2026년 02월 23일 06:35 정치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2026년 2월 22일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우리당 특유의 면모와 령도력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정규화,규범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선로동당규약을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에는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사상리론적지침으로 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과 의지를 담아 정치건설,조직건설,사상건설,규률건설,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계를 명백히 규제하였다.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실현하고 당규률적용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들을 보강한것을 비롯하여 당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장,조항의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였다.
본 대회는 수정보충한 당규약이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불패의 향도력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로동당규약으로 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