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은 《진보와 발전의 힘있는 무기》
2025년 10월 30일 08:40 공화국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11월 1일부터 시행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지적소유권법은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연한 지도체계를 수립하고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지적창조력의 증대와 지적재산의 류통과 리용을 촉진시키고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은 7개 장, 53개 조문으로 되여있다.
지적소유권법은 지식과 기술로써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리익과 혜택이 차례질수 있게 지적소유권을 보호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적소유권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배정섭씨가 수여받은 창의고안증서, 발명증서
조선로동당에서는 지식과 기술로써 일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이 제일 잘살게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