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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의 시책을 반영한 다자녀세대우대법

2025년 09월 04일 05:57 공화국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 넘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지난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조선에서는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혜택과 사회적시책이 법화된셈이다.

대상은 3명이상을 키우는 세대

5개 장, 37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다자녀세대우대법은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당과 국가의 시책을 반영하여 제정되였다.

다자녀세대우대법은 3명이상의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키우는 자식을 포함하여 3명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다.

다자녀세대우대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은 다자녀세대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화성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다자녀세대인 리정은씨의 가족과 이웃들 (《로동신문》)

자식많은 가정에 대한 우대원칙을 밝힌 다자녀세대우대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다.

《국가는 다자녀세대들에 국가적혜택들이 정확히 가닿게 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대조치들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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