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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분야의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국가의 우주리용권리를 옹호해나갈것》/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2025년 08월 08일 06:10 주요뉴스

조선에서는 2022년 8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수정보충함으로써 우주산업건설을 가속화할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장성철학부장은 우주개발법이 가지는 의의와 사명, 조선에서 우주법연구 및 교육사업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주의 개발과 리용이 국제적,국가적으로 공인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합법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주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어왔다.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성공한 이후 국제적인 조약,협약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속에 우주개발법이 채택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에서 우주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였다.

강의에서는 국제우주법의 본질과 발생발전,우주공간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지위,우주비행,우주환경의 보호,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와 그 책임 등의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과의 호상련관속에서 취급하고있다.

특히 우주의 개발리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있는 원칙,우주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있다.

나라의 우주정복사업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고있는 항공우주과학부에서도 학생들에게 령공과 우주의 경계문제,위성 및 운반로케트제작,발사,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필수적인 법조항들을 가르치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주법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나갈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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