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면제, 《조선학교에도 적용을》/총련히로시마가 현에 요청사업
2025년 06월 14일 09:00 권리
히로시마현지사, 히로시마현의회의장앞으로 된 요망서를 전달하였다.
래년도부터 히로시마현에서 숙박세의 징수가 시작된다. 작년 12월에 히로시마현의회가 가결한 《히로시마현숙박조례》에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가 숙박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월 15일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려세진위원장, 히로시마초중고 박지준교장, 조일시민단체, 조선학교지원단체의 대표들이 히로시마현에 대한 요청사업을 진행하였다.
요청에서는 히로시마초중고 박지준교장이 히로시마현지사, 히로시마현의회의장앞으로 된 요망서를 현의회사무국, 현총무국세무과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숙바세의 면제대상으로 되는것은 숙박료금이 1박 6천엔미만의 경우와 학교교육법의 제1조에 규정된 학교의 학생들, 해당되는 학교가 주최하는 수학려행 등의 참가자 및 인솔자이다. 요망서에서는 《조선학교를 비롯한 각종학교로 지정된 수많은 외국인학교들이 숙박세의 징수대상으로 되고있다.》며 《조선학교의 아이들이 수학려행을 비롯하여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피폭의 력사, 평화에 대하여 생각을 깊이는것은 교육적의의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학교행사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확인사업, 사무부담을 리유로 외국인학교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차별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총련 히로시마현본부는 앞으로 피폭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히로시마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