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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결성 70돐/ 자랑찬 력사를 더듬어③〉조대의 법적인가, 《출입국관리법》조작반대투쟁

2025년 04월 11일 09:00 총련 기고

오는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략칭 총련)의 결성 70돐을 맞이하게 된다.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결성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총련의 70년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총련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워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총련결성 70돐에 즈음한 이 련재글에서는 총련의 결성과 그 이후의 기간을 10년씩으로 나누어 그 기간의 특징적활동과 사변, 사건중의 몇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8번에 걸쳐 서술한다. 집필은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오규상소장이 담당한다.(매주 한번 게재)

1965-1974년

중등교육실시 20돐을 기념하여 상영된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 (1966년 12월 13일)

1960년대 총련사업, 민족교육사업에서 특기할 성과는 조선대학교의 법적인가획득이다.

미국의 사촉하에 괴뢰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매국적《한일조약》을 맺고 12월에는 그것을 발효시켰다. 한일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립장을 조약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모하여 총련과 민족교육탄압에 나섰다.

조선국적은 《기호》라고 한 일본정부의 《통일견해》(1965.10.26)를 내놓은가 하면 조선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각종학교의 인가를 주지 말아야 하며 조선학생들을 일본학교에 편입학할수 있게 했다고 마치도 은혜를 베푼것처럼 조작한 2가지 문부차관통달의 하달(1965.12.28), 《외국인학교법안》의 성립기도의 표면화(1966.4) 등 그자들의 탄압책동은 구체화되여나갔다.

이러한 속에서 민족교육의 최고학부인 조선대학교가 법적인가를 획득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였다.

조대는 1959년 6월에 새 학사를 건설한 후 법적인가를 받자고 하였으나 담당기관인 도꾜도가 인가신청서의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도꾜도가 신청를 접수한것은 1966년 4월(아즈마지사시기)이였으나 접수는 했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미노베 료기찌씨가 도꾜도지사에 취임(1967.4)하면서 조대인가문제가 구체적으로 부상되였다.

그런데 인가획득을 위한 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지지여론도 점차 높아지자 일본정부와 일부 우익학자, 문화인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도꾜도지사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지시밑에 민단도 인가반대궐기대회놀음까지 벌리였다. 한국의 어느 신문이 당시 조대에 있은 소각장의 일부를 사진찍고 지하에 무기공장이 있다고 떠든것도 이 시기의 이야기이다.

조대는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며 교육의 질을 높여 인재양성사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인가획득을 위한 사업을 교직원, 학생들모두가 달라붙어 그 실현에로 매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의 각 대학과 연구기관, 교수자, 연구자들 그리고 문화기관과 언론출판기관, 그 관련자, 일본대학의 학생단체와 학생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해설선전사업과 요청사업을 대대적으로 폭넓게 벌리였다. 일본의 많은 언론출판기관이 조대를 방문하여 취재도 하고 긍정적보도를 련달아 하였으며 법조계인사들은 조대인가의 정당성을 법리론적으로 론증하고 지지운동을 안받침하였으며 이름난 학자, 영화배우, 연극인들은 도지사와 직접 면담하여 인가를 독촉하였다.

그런데 지사가 자문을 제기한 도꾜도사학심의회는 답신에서 인가의 가부도 밝히지 않았으며 문부대신은 부정적발언을 련발하였다.

이러한 속에서도 미노베지사는 1968년 4월 17일에 조선대학교를 인가하게 된다. 그는 《헌법제일로 판단》했다며 법적근거까지 밝혔다. 같은날 오후 조대 한덕수학장은 내외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발표하고 도지사의 판단은 현행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치했다는것, 조대인가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또한 조일 두 나라인민들사이의 학술문화교류와 우호친선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표명하였다.

조대인가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총련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화국의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이 배경에 있은것은 명확한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 관람자들을 감탄의 도가니속에 매혹시킨 대집단체조(1965.5.28)와 대음악무용서사시(1966.12.13)의 상연, 민족교육에 관한 깅끼지방 각 대학 총장, 학장 및 교수들과의 간담회(1966.11.27), 조일 두 나라사이의 학술문화교류와 민족교육에 관한 일본 각 대학 학장간담회(1967.3.3), 도시샤대학총장, 우주비행사 테레시코바, 세계적생물학자 오빠린박사를 비롯한 인사들의 조대방문 등 복합적요소의 결합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조대인가는 이후 각급학교의 법인인가획득활동을 확고하게 추동하였으며 나아가서 민족교육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총련은 《출입국관리법》조작책동반대투쟁을 힘차게 벌려 페안으로 몰았다.(1969년 3월 14일)

《외국인등록령(법)》과 《출입국관리령》은 재일외국인의 동향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2대 치안립법이라는것은 세인이 아는바이다. 출입국관리령이 나온 1951년당시, 재일외국인의 90.1 %이상이 재일조선인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법들은 재일조선인을 장악, 규제하기 위한 법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조선전쟁과 윁남전쟁으로 고도성장기를 구가한 일본은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외국인의 편의도모》를 운운하면서 이 법령을 개악하여 《출입국관리법》을 만들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1969년 3월 14일에 각의에서 법안(69년법안)의 국회상정을 합의하고 그 성립을 기도했다.

상정한 법안이 페안이 되자 정부당국은 《71년법안》, 《72년법안》 등으로 수정보충하였다. 처음에 나온 법안과 근본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69년법안》의 문제점만 약간 언급한다. 첫째로 외국인의 재류자격문제이다. 재류자격을 정하여 그 이외의 활동을 한자는 자격위반으로 추방한다는것이며 둘째로 재일외국인의 호텔숙박에 관해서 그 이름, 려권번호, 행동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라(동향장악)는것이며 셋째로 입관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행정조사권》을 주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재일외국인의 사회활동, 정치활동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행동을 장악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체포, 추방을 기도한 악법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강력한 요청, 항의투쟁 그리고 일본인민들과 일본재류의 적지 않은 외국인들과도 련대하여 끝내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1970년대 중엽까지의 총련과 동포들의 권익옹호투쟁은 일본정부당국이 기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탄압하고 규제하려는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민족적권익을 고수하고 확대한 투쟁이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게 된다.(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오규상)

 

 주요년표 1965-1974

1965.5.28 집단체조 상연(1972.5.30에도 상연), 1966.12.13 대음악무용서사시공연(여러차례 진행)
1965.10.26 총련중앙 일본정부《통일견해》반대항의성명발표
1965.12.29 총련중앙 일본문부차관통달을 항의규탄하는 성명발표
1968.4.17 조선대학교법적인가획득. 이후 각급학교 계속 인가획득
1971.5.14 1967.11부터 중단된 귀국재개 1차선 니이가다출항
1971.4.25 도꾜조선문화회관 준공
1972.11.13 《외국인학교제도법안》심의미료로 페안, 1975.7.3대폭개정안성립
1974.9.25 《출입국관리법안》 4번째로 페안, 26일 재일조선인인권투쟁위원회 위원장담화발표

【해설】이 시기는 매국적《한일조약》이 체결된 정세속에서도 조대를 비롯한 각급학교의 법적인가획득, 《외국인학교법안》분쇄, 귀국사업재개, 《출입국관리법》조작기도분쇄 등 운동전반에서 앙양을 가져온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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