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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을 알뜰히 꾸리는것은 공민의 본문이며 법적의무》

2025년 03월 20일 06:29 공화국

 살림집관리법에서 규제된 내용들

오늘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온 나라 곳곳마다에서 인민의 리상거리, 선경마을들이 솟아오르고 주민들에게 새 살림집들이 제공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 마련해준 살림집을 알뜰히 꾸리고 잘 관리하는것은 공민의 본분, 의무로 간주되고있다.

국가는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관리,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림집관리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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