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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변호사

2024년 12월 09일 11:48 메아리

지도를 하고있는 도중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 부하의 어깨에 손을 얹힌다. 이 정도라면 지위를 리용한 괴롭힘이나 지꿎음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한편 지도를 하면서 책상을 두드리는것은 안된다고 한다. 말로 하면 되지 책상을 두드릴 필요는 없으므로 지위를 리용한 괴롭힘이나 지꿎음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전 도꾜 다이또(台東)조선회관에서 진행된 법률생활쎄미나에 강사로 출연한 하경호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기에 어디까지나 참고로 해주면 좋겠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실례들을 올리였다.

◆《직장일을 그만두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등의 발언도 저촉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발언조차 허용되지 않는가고 생각하는분이 있을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것을 인식해주면 좋겠다고 하경호변호사는 강조하였다. 또한 본인이 불쾌하게 느끼면 그것이 곧 괴롭힘이나 지꿎음에 해당된다는것은 과거의 낡은 인식이다. 법이 정비됨으로써 본인의 주관이 기준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객관적요소가 중요하게 되였다고 한다. 쎄미나참가자들은 변호사의 한마디한마디를 주의깊게 들었다.

◆일본에서 자살률이 현저히 높은 직업으로 의사와 변호사를 들수 있다. 공통점은 사람들의 불행을 취급하는것이라고 하경호변호사는 말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사이에 들어가야 하며 취급하는 안건이 복잡할수록 스트레스는 쌓인다.

◆재일동포들의 경우 민족차별과 함께 력사적, 정치적문제가 엉켜 적용되는 법률이나 수속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재일동포고유의 배경을 리해하고 제반 문제들을 풀어주는 변호사를 비롯한 동포전문가들의 고생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머리가 수그러진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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