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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 진행

2024년 10월 09일 06:25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대의원이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다섯째, 조직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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