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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서 수정보충된 농장책임관리제규정을 시달

2024년 08월 23일 07:33 공화국

신문 《민주조선》(22일부)에 의하면 내각에서 농장책임관리제규정을 수정보충하여 각급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농장책임관리제실시와 련관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시달하였다.

8개의 장에 8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규정의 사명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농장책임관리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규정은 농장책임관리제실시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농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농장의 경영관리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계획권과 생산조직권에 의한 생산활성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밝히고있다.

농장들에서 관리기구 및 로력조절권에 의한 로력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하는데서 지켜야 할 질서와 판매권과 재정관리권에 의한 경영자금조성과 리용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할 요구들도 수정보충된 농장책임관리제규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민주조선》은 농장책임관리제규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농장들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며 농업생산과 관리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일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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