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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녀성단체들, 일본정부에 6만여필의 서명 제출

2024년 06월 21일 08:01 민족교육

차별적시책을 즉각 중단하라

조일녀성단체들이 일본 文部科学省, 고도모家庭庁의 담당자에게 6만 2,194필의 서명을 제출하였다. (사진은 서명제출당일에 진행된 집회)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여 13일,  조일녀성단체들이 일본 文部科学省, 고도모家庭庁의 담당자에게 6만 2,194필의 서명을 제출하였다.

서명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고도모基本法과 조선학교, 외국인학교의 과제〜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의 실현을! 연수, 교류모임》의 실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여 모은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朝鮮女性과 連帯하는 日本婦人連絡会, I女性会議의 3단체로 구성되였다.

内閣総理大臣, 総務大臣, 文部科学大臣, 内閣府特命担当大臣앞으로 된 서명에서는 조선학교를 비롯하여 学校教育法 134조에 근거한 各種学校로 都道府県知事들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私学助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学校保健安全法》, 《学校給食法》, 《日本스포츠振興쎈터法》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무상화, 유보무상화제도에서의 제외, 지방자치체에 의한 보조금 정지 및 삭감 등 분명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일본당국과 지방자치체앞으로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를 적용할것, ▼조선학교가 소재하는 都道府県知事들에게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재고할것을 요구한 2016년 文部科学大臣통달의 철회와 보조금의 부활 및 증액을 촉구할것,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충할것, ▼외국인학교를 정규학교로 규정하는 《外国人学校振興法》을 제정할것 등 4가지의 요구를 조속히 실현할것을 촉구하였다.

요청마당에서 집회

東京, 神奈川, 西東京, 千葉, 埼玉의 각 녀성동맹본부 일군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요청마당에서는 文部科学省과 고도모家庭庁에서 4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東京, 神奈川, 西東京, 千葉, 埼玉의 각 녀성동맹본부 일군들과 학부모들, 일본인 지원자들, 国会議員들이 참가하였다.

녀성동맹 사이다마현본부 리전미 국제부 부부장은 일본당국과 지방자치체들에 대한 요청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직원들에게서 《(조성금을 받자면) 일본학교를 다니면 된다. 그렇게 하면 조성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대학까지 일본교육을 받고 자란 자신이 일본학교에서 조선사람임을 긍정적으로 느낄수 있는 장면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적뿌리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자기들을 긍정하면서 배우는 조선학교가 얼마나 기적적인 공간인지를 주장하고싶다며 고도모基本法에 따라서 온갖 교육조성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개 지역의 조선학교 학부모, 관계자들의 발언에 이어 国会議員들과 일본시민들도 입을 열었다.

参議院議員인 大椿裕子씨(社会民主党 副党首)는 차별을 선동하는것은 그릇된 정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다. 일본국가가 하는 官製헤이트를 막기 위해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사자들의 요청에 대해 文部科学省의 담당자는 《(고등학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은) 법령에 근거한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대응해나갈것이다.》, 《(유보무상화에서 외국인학교 유아시설들을 제외한것은) 조선학교를 포함한 各種学校에 대해서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있기에 유아교육의 질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고있다고는 말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지난 기간에 모은 6만여필의 서명

이에 대해 장내에서는 조선학교의 무엇이 인정 안되는지 구체성이 전혀 없다, 유보무상화와 관련하여 인가외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5년간의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무상화를 실현했는데 왜 외국인학교의 시설들에는 그것이 적용안되는가 등 비난이 집중되였다.

한편 고도모家庭庁의 담당자는 고도모基本法은 모든 어린이들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기본적인권이 보장되며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되여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어린이란 국적을 불문한다며 정부가 법률에 따른 제도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며 계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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