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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참의원의원회관에서 긴급집회

2024년 05월 30일 09:23 권리

《고도모기본법》과 어린이권리조약의 성실한 리행과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긴급집회가 20일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참의원의원회관에서 긴급집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집회는 어린이권리조약의 정신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의 기본적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차별적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고도모基本法이 작년 4월에 일본에서 시행되고 12월에는 이 법이 정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고도모大綱》이 각의결정된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이 법과 조약을 준수하고 조선학교에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를 차별없이 적용할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개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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