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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법시행규정을 수정보충하여 시달

2024년 04월 19일 06:15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규제

내각에서 자동차운수법시행규정을 수정보충하여 륙해운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들에 시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하면 자동차운행과 자동차려객수송, 자동차짐수송, 자동차관리 등에서 나서는 요구가 반영된 자동차운수법시행규정은 모두 6개 장에 39개 조문으로 되여있다.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2층뻐스

시행규정에는 국가적으로 긴급히 제기되는 려객 및 짐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하며 운행로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수송능력과 자동차운전사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는것을 비롯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자동차운행조직과 지휘를 바로하고 운전사의 책임성을 높이는데서 지켜야 할 질서들이 규제되여있다.

또한 자동차운수기업소를 조직하고 려객뻐스를 원만히 보장하는 등 려객수송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며 짐수송계획을 인민경제계획법과 그 시행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시달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짐을 제때에 수송하는데서 나서는 요구가 성문화되여있다. 자동차의 유지관리와 수리 등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수정보충된 자동차운수법시행규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민주조선》은 자동차운수법시행규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교통운수의 기본부문의 하나이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중요고리로 되고있는 자동차운수를 더욱 발전시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공고화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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