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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외진 섬에서의 중등교육 보장》 수정보충된 교육법시행규정

2024년 03월 30일 06:22 공화국

내각에서 해당 단위들에 시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하면 내각에서 결정 《교육법시행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여 해당 단위들에 시달하였다.

교육법시행규정에서 수정보충된 부문은 4개 조문에 해당된다.

그에 의하면 제16조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 섬과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시력, 청력장애 같은 장애어린이의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수정보충하였다.

제18조는 교육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학교,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시력, 청력장애자학원의 해당 학생들에게 일반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로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교육법시행규정에는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 명시되였다.

교육법시행규정 제21조에는 교육기관과 관련한 구분이 보다 세분화되였다.

종전의 조문내용에 학교전교육기관을 첨부함으로써 교육기관은 학교전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누게 되였으며 학교전교육기관에는 유치원이,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강습소, 대학과 박사원, 과학연구원, 직업기술학교 같은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것이 속하게 되였다.

제36조는 원래의 조문내용을 《교육강령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강령집행법과 그 시행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였다.

《민주조선》은 교육법시행규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어려서부터 일생동안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게 마음껏 배울수 있는 보다 넓은 공간이 마련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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