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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해설〉철길관리법에 대하여

2024년 03월 14일 06:56 주요뉴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건설과 보호관리, 리용에서 나거는 법적요규를 규제

지난해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에서 철길관리법이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철길관리법에서 규제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철길건설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철길은 철도의 상징이며 나라의 철길을 개명하는것은 철도현대화의 중요한 목표이다.

나라의 철길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여 철도의 리용률을 높이자면 철길관리법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철길관리법에 의하면 철길건설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국토건설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되여있다.

철길건설계획은 철길을 새로 놓거나 이미 있는 철길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려는 경우에 작성한다.

철길의 신설과 관련된 계획은 중앙계획지도기관이, 철길의 개건과 관련한 계획은 해당 철도기관이 작성한다. 계획작성기관은 철길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철길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도록 계획을 세우며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계획지도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승인된 철길건설계획을 제때에 철길건설기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철길의 신설, 기술개건을 위한 설계는 승인된 철길건설계획에 따라 철도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작성한 철길건설설계는 투자규모와 대상에 따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철길건설기업소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철길건설을 할수 없다.

국가적인 철길건설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철길건설사업소와 도철도건설사업소가 한다. 전용철길건설은 철길을 전용으로 리용하는 해당 기관이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나라의 철길건설을 맡아하는 전문철길건설, 시공력량을 꾸리고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철길건설부문에 필요한 로력배치계획을 년차별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철길건설기업소는 철길다리, 차굴, 물길관을 비롯한 철길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며 로반쌓기와 다지기, 자갈 및 침목깔기, 레루부설, 고착품설치, 옹벽쌓기, 물도랑만들기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공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철길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인 철길건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철길건설기업소가 현대적인 건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철길건설에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철길은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품질감독기관은 레루와 콩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장비는 철길건설 및 보수에 리용할수 없다.

철길의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길보호는 철길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철길관리담당구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렬차의 안전한 운행에 위험을 조성하는 불비한 철길과 철길구조물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철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철길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해당 지도서에 준하여 철길조사를 진행하며 철길관리를 분담받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철길의 기술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보수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기술검사를 조직하며 검사계획을 시기별로 정확히 세우고 담당구간의 철길과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철길보수는 철길의 정치경제적의의와 년간 화물수송량, 레루, 침목을 비롯한 철길장비들의 사용년한, 철길의 평면과 물매상태 등에 따라 대보수와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길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정비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수하여 렬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절별 철길의 기술상태, 변화상태에 따르는 보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중보수기간을 정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계절에 따르는 철길집중보수기간에 로력과 자재, 운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철길을 집중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성이상기후와 사고로 인한 철길피해복구작업이 제기되는 경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철길의 안전성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별로 철길순회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철길순회원은 순회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구간의 철길상태를 확인하고 불비한 점들을 찾아 대책하며 위험성정도에 따라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해당 상급기관의 지시와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한 철길감시계획을 작성하여 감시를 진행할 단위들에 내려보내며 감시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철길감시는 고정감시와 림시감시의 방법으로 하는데 철길감시원은 담당한 구간의 철길과 구조물의 감시를 책임적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마다 감시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철길보호를 위하여 철길로부터 일정한 구간을 철길보호구역으로 한다. 철길보호구역은 철길로반밑(절토구간에서는 필요한 비탈면의 웃끝)으로부터 2m, 습지대에서는 3m로 한다. 철길보호구역안의 토지는 철도운수기관이 관리하며 등록된 농업토지는 해당 토지리용기관이 관리한다. 철길로반과 비탈면은 담당한 철도운수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하며 철길보호구역밖의 토지와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는 산림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과 구조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길뚝이나 철길다리, 차굴주변의 강기슭, 산비탈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옹벽공사와 사태막이공사, 물빼기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다리밑으로 흐르는 강하천의 관리, 리용질서를 지켜 철길다리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보수관리작업을 할 경우 작업구간의 량쪽방향으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로동안전대책을 세워 사고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인 철길검사측정수단에 의한 철길과 구조물의 예방보수와 보호관리방법을 개선하며 그 기술상태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철길리용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길관리법은 철길의 리용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철길로는 철도운수기관이 승인한 철도차량만이 운행할수 있으며 철도차량의 운행은 유일사령지휘에 따른다.

철길리용의 승인은 철도수송비를 낸 단위에 한다. 철도수송비납부정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발급한 철도수송비입금확인서로 확인한다.

철길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수송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수송과정에 철길과 보호구역을 손상,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길건늠길은 립체다리나 지하형식으로 건늠길사이거리가 2㎞이상 보장되게 건설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립체다리나 지하형식으로 건설할수 없는 경우 지상건늠길로 건설한다. 철길건늠길을 새로 놓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상철길건늠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시초소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렬차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 인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림시로 지상철길건늠길을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사회안전기관, 도로관리기관의 합의와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늠길을 내오고 감시초소와 안전시설을 기준대로 설치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림시로 승인된 지상철길건늠길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철거한 다음 해당 지역 철도운수기관과 사회안전기관, 도로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의 정해진 곳에 철길표와 신호표, 예고표, 리정표 같은 철길표식물을 설치하여 철길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철길표식물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승인한 규격대로 만들어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철길로 다니거나 역구내철길에 들어설수 없으며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철길건늠길이 아닌 곳으로 몰고다닐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길리용에 지장을 주는 림시건물이나 창고, 시설물을 설치하는것과 같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철도안전기관의 합의와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렬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철길안전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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