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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에서 엄격한 질서를

2024년 03월 26일 06:10 공화국

내각에서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을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하면 얼마전 내각에서는 결정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해당 단위들에 시달하였다.

살림집관리법은 작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 제정되였다.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관리,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은 모두 6개 장에 44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대평지구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살림집문제는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하여 해마다 특색있는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고있다.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살림집들을 알뜰히 꾸리고 잘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조선》은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과 관련한 내각결정이 채택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고 대책할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며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내각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가닿도록 하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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