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해설〉살림집관리법에 대하여
2024년 03월 26일 06:10 공화국작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법규해설에서 살림집관리법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에서 나서는 법적요구
신문은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며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고 살림집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면 살림집관리법이 규제한 법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살림집관리법에 의하면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인계문건과 건설명시서, 토지리용허가증, 건설설계문건, 건설설계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시공경력서와 같은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살림집인계문건에는 승강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을 비롯한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의 시설물인계합의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해당 문건이 없는 경우, 국가가 정한 납부몫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살림집을 인계할수 없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은 준공검사위원회가 정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에 제기된 시공상결함은 건설감독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고 대책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살림집을 다른 관리기관에 넘겨주거나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의 기술상태를 확인하고 살림집이관인수문건을 작성하여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합의, 승인을 받으며 건설설계문건, 건설설계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살림집등록대장을 비롯하여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한 살림집, 해당 문건이 없는 살림집은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해당 지역안의 모든 살림집을 관리단위별로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등록은 관리관할에 따라 국가등록과 자체등록으로, 등록시기에 따라 처음등록과 정상등록으로 구분한다.
살림집에 설치된 승강기와 상수도, 난방, 전기, 체신설비를 비롯한 시설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하수도와 울타리, 오물장, 공동변소 등은 살림집관리기관이 등록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며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하여 등록내용을 자료기지화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에는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건구, 비품 같은것이 포함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변경된 살림집등록자료를 분기 1차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대한 통일적인 등록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등록정형을 상, 하반년에 1차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은 년에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살림집을 자체로 등록하는 기관은 살림집등록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것과 함께 해당 지역인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배정과 리용허가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살림집관리법에 의하면 살림집의 배정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국가가 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협동단체에 소속된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결혼전독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할수 없는 공민에게는 살림집을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살림집배정신청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여야 배정할수 있으며 공공건물, 산업건물을 용도변경한 살림집은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여야 배정할수 있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이 살지 않을 경우에 배정할수 있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살림집, 이미 리용하고있는 살림집은 배정할수 없다.
공민은 출퇴근조건, 가족수 등 필요한 경우 살림집을 교환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교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경우 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한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수 없다.
공민은 살림집리용자와 합의하고 동거살림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살림집을 배정받았거나 교환, 동거승인을 받은 공민에게 살림집리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이중으로 발급할수 없다.
살림집리용과 관련한 법적요구
주민들이 높은 정치의식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살림집과 주변환경을 깨끗이 거두고 정성껏 관리하면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습성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은 법준수과정이다.
살림집관리법에 의하면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입사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3개월안으로 배정받은 살림집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집리용허가를 취소한다.
공민은 살림집안팎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복도, 마당, 구획놀이터 등 공동구간에 대한 청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농촌살림집은 설치된 울타리와 집짐승우리, 창고, 위생실 같은것을 알뜰하게 꾸리고 관리하며 주변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생땅이 드러나지 않게 록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동사무소와 인민반은 다층살림집과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의 출입문 또는 대문에 문패를 달아야 한다. 살림집의 현판과 문패의 규격은 국가규격제정기관에서 정한데 따른다.
살림집을 배정받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사용료를 살림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살림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이사하는 공민은 리용하던 살림집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원상대로 넘겨주어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이사하는 공민으로부터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넘겨받으며 떼갔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대로 해놓도록 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리용허가증의 보관을 잘하여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리용자확인을 받아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이사하는 공민은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살림집관리기관의 살림집인계확인을 받아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바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이 기울어지거나 벽체와 층막에 금이 가는 현상,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 살림집안에서 집짐승을 기르는 현상을 비롯하여 건물을 부식 및 파손시킬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살림집보수와 살림집관리사업의 조건보장 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살림집유지보수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동, 인민반별로 살림집관리구역을 정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역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록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기술감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살림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수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하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보수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면서 건물의 파괴된 부분을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미 리용하고있는 살림집을 철거시키려는 경우 철거세대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운 조건에서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의 구조변경승인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하며 용도변경승인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건물기술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살림집의 지지구조는 변경할수 없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해마다 4월과 10월 도시미화월간과 매월 첫주 일요일 도시미화의 날에 살림집과 그 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과 공민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자금, 설비보장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