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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군마현당국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 강제철거를 론평

2024년 02월 06일 06:34 대외・국제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조선인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용납못할 파쑈적폭거

조선중앙통신사는 6일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조선인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용납못할 파쑈적폭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론평을 발표하였다.

얼마전 일본 군마현당국이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를 강제철거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추도비는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조일간의 우호를 도모할것을 념원하여 2004년 4월 군마현립공원에 세워진것으로서 근 20년간 력사의 교훈을 전하는 상징물로 되여왔다.

그러나 현당국은 2012년 추도비앞에서 진행된 추도모임과정에 《강제련행》발언이 있은것을 《정치적중립성의 상실》,《설치목적위반》 등으로 걸고들면서 추도비의 설치허가기간갱신을 거부하고 철거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총련과 일본 시민사회의 거세찬 투쟁으로 지난 기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던 군마현당국은 올해에 들어와 급기야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끝끝내 추도비를 없애버리고야말았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죄행을 부정하고 식민지통치를 미화하는 비렬한 망동이며 강제련행의 직접적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상처에 두번 다시 칼질하는 용납못할 반인륜적인 만행이다.

지난세기 우리 인민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의 강제련행,강제로동범죄는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침략전쟁에 요구되는 인적,물적자원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본법의 시행은 외지(식민지나라들)에도 적용한다.》는 날강도적인 문구를 박아넣은 《국가총동원법》을 조작공포한데 이어 《국민징용령》,《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조작개정하여 우리 인민들을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강제련행,랍치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군마현에만 하여도 군수공장,지하공장,비행장,발전소,광산 등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강제련행되였으며 많은 조선인들이 가혹한 로동과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범죄에 대해 배상하며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것은 가해당국의 법적의무이며 응당한 도리이다.

그러나 군마현당국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를 강제철거하는 천만부당한 망동으로 저들의 반력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진면모,복수주의야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번 사건을 주도,지휘한 군마현지사가 대조선적대감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악질적인 극우익정치가로서 도꾜에 있는 간또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모비를 비롯한 렬도각지에 설치되여있는 추도비들을 철거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배후세력과 결탁되여있다는것이다.

과거를 덮어버리려는것은 그것을 되풀이하려는것이다.

지금 총련과 재일동포들,일본의 정당,사회단체들은 이 부당한 폭거를 단호히 규탄하면서 추도비의 복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리고있다.

군마현당국은 내외의 참을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킨 현 사태가 초래하게 될 후과를 숙고해야 하며 당장 추도비를 복원해야 한다.

군마현당국은 파쑈적폭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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