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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뿌리에 대한 차별발언소송, 2심도 승소

2024년 02월 28일 15:59 권리

차별의 무게 모르는 일본사법부를 비난

판결후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일조선인 2세인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차별발언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 야스다 나쯔끼(安田菜津紀)씨가 투고자를 상대로 195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의 항소심판결이 2월 21일 도꾜고등재판소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장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투고가 차별적표현에 의한 명예감정의 침해(모욕)임을 인정하고 투고자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령하였다. 한편 해당 투고가 모욕에 그치지 않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하는 《차별적인 언동》이라는 야스다씨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야스다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민족적뿌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경위를 기사로 엮어 2020년 12월, 자신이 부리사대표를 맡는 언론싸이트에 게재하였다. 그후  해당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에는 조선사람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투고글이 여러개 올랐다.

야스다씨는 해당 투고들이 인종차별철페조약에 위반이며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하는 차별적언동(헤이트스피치) 이라며 21년 12월, 투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으켰다.

작년 6월의 도꾜지방재판소 1심판결에서는 해당투고가 《차별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감정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투고자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투고자측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야스다씨측도 맞서 항소하게 되여 드디여 항소심판결 당일을 맞이하였다.

익명을 악용한 투고자에 의해 차별적인 투고를 당한지 3년, 제소한지 2년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도꾜도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야스다씨는 승소에 안도하면서도 《사법이 차별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다. 이 사회에서 그 어떤 계발이나 교육 등의 대처만으로는 차별이 근절되지 않는다는것을 실감하였다.》라고 재판과정을 돌이켜보았다.

또한 그는 현행법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법을 정비하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 및 국내 인권기관의 설치를 추진하는데서 문제제기가 되였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대리인인 神原元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더 한걸음 나아가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하는) 차별적인 언동임을 인정해주었으면 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차별이라는것이 일반적인 모욕 등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것임을 재판관은 모르고있다. 현행법 또한 그렇게 되여있지 않다.》며 일본 법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지적하였다.

야스다씨측 대리인에 의하면 앞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고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현주, 고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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