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법규해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에 대하여

2024년 02월 20일 06:09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2023년 9월 26, 27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이 채택되였다.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는것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가 완공되였다.(《로동신문》)

관개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며 관개건설과 관개시설의 보호운영, 물관리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게재된 법규해설에 의하면 관개법은 5개장에 65개조문으로 되여있다.

법의 기본

제1장에서는 법의 기본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관개법은 관개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현존관개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관개건설을 계획적으로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완성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하는것은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는데서 우리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관개시설에 대한 보호관리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관개시설관리담당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농업부문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가물과 큰물피해로부터 토지와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것은 관개시설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급수사령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운영함으로써 관개용수를 제때에 확보하고 기준대로 공급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관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관개부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관개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관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관개건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

제2장에서는 관개건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관개건설에서는 다음의 요구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가의 관개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도록 하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기념비적건축물, 력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들을 원상대로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존건물과 시설물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지하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자연흐름식관개체계를 세우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존관개시설을 최대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경지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포전구역안의 물길과 도로는 토지건설전망계획과 농산작업의 기계화조건에 맞게 건설하며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국적인 관개건설총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시설관리기관은 전국적인 관개건설총계획에 따라 대상별관개건설총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개대상설계는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과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따라 대상건설계획에 앞세워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설계기관, 기업소에 설계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기상수문자료조사와 건설부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량 및 수원탐사, 지질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개건설은 관개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 농업지도기관의 승인밑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도 관개건설을 할수 있다.

관개건설기관, 기업소는 건설에서 설계와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개건설기관, 기업소와 관개시설관리기관은 건설이 끝나면 설비의 무부하시운전과 부하시운전을 진행하고 준공검사준비정형을 확인한 다음 건설감독기관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개시설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관개법의 제3장에서는 관개시설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관개시설은 관리대상에 따라 지구관개시설관리기관, 물길관리기관, 시( 구역), 군관개시설관리기관,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관개시설관리대상을 분담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지역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시설관리기관은 물리용단위별로 물길담당관리구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물길담당관리구간을 맡은 농장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길뚝이 무너지거나 물길에 흙, 모래가 쌓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이 관리하는 관개시설은 해당 농장의 관개사업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개시설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시설관리기관은 관개시설에 대한 실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시설관리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관개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기 위한 관개시설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관개시설에 대한 점검보수체계를 세우며 기술상태와 관리운영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점검보수하여 관개시설의 수명을 늘이고 효률을 높여야 한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설비관리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관개시설을 알뜰히 유지관리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관개시설의 구조와 기술상태를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려고 할 경우 기술설계를 과학기술적으로 작성한데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개시설관리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관개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개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관개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 관개시설관리기관이 맡아한다.

관개시설보호구역에서는 관개시설관리기관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관개시설을 설치, 운전, 변경, 이동시키거나 물길을 내거나 물길뚝을 끊는 행위, 관개시설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농작물을 심거나 심지 못하게 되여있는 나무를 심는 행위, 관개시설관리기관의 승인없이 흙, 모래, 돌을 마음대로 채취하거나 나무를 찍거나 잔디를 뜨는 행위, 보호구역안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통행이 금지된 관개시설우로 다니는 행위, 폭약을 터치는 행위, 수역토지에 덧뚝을 쌓거나 키큰작물을 심어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관개시설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관개시설보호구역과 그 주변에서 건물, 시설물을 건설, 설치하려고 할 경우, 관개시설보호구역과 그 주변에서 광물을 채취하거나 굴을 뚫으려고 할 경우, 관개시설과 관개용수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경우, 차운행이 금지되여있는 관개시설우로 자동차, 뜨락또르 같은 운수수단을 통과시키려고 할 경우, 관개면적을 더 늘이거나 줄이려고 할 경우, 그밖에 관개시설 및 물관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관개시설관리기관의 합의와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관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

관개법의 제4장에서는 물관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시설관리기관,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관리에서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물관리를 맡아하는 말단단위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이며 정연한 지휘체계를 세우고 물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물의 확보와 공급, 배수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물을 기준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물을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며 최대한 절약하여야 한다. 리용한 물을 재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하며 폭우 또는 큰물이 예견된다고 하여 자의대로 수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물의 확보와 공급, 배수 같은 물관리는 급수사령체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급수사령체계는 영농기에 해당 농업지도기관이 조직하고 운영한다.

관개시설관리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농기전에 저수지를 비롯한 기본수원시설과 보막이, 물주머니 같은 보조수원시설별로 물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개시설관리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 저류지 같은것을 건설하여 물을 최대한 잡고 지하수원천을 적극 찾아내며 물확보계획에 따라 다음해 영농기전까지 계획된 물량을 전부 확보하여야 한다.

관개시설관리기관은 장마가 예견되거나 큰물이 나거나 관개시설을 보수하려는 경우 물을 뽑을수 있다. 이 경우 수원규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합의와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대기방법을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관개용수를 전력생산용수, 음료수, 공업용수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개부문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법의 제5장에서는 관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관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전력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개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관개부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전력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법에서는 또한 관개부문사업에서 제정된 법적요구를 어겼을 경우 엄중성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