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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해설〉 선거표는 《찬성》 혹은 《반대》투표함에 

2023년 11월 15일 06:35 정치

정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대하여 (3)

지난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과 관련한 법적요구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선전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게재된 법규해설에 의하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는 선거분구(구)단위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자가운데서 5명의 선거참관성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참관성원은 선거자의 투표를 제외한 선거진행정형을 볼수 있다.

투표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참관성원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 시작한다.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한 선거구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에서 발급한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선거분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 선거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선거구안에서 다른 선거분구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는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선거자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오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 등록할 때 투표하게 될 대의원후보자에 대하여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 또는 공민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내보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확인하게 한 다음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표의 규격과 양식은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며 그 제작을 조직한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선거표를 《찬성》투표함에 넣으며 반대하면 선거표를 《반대》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자가 투표할 때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볼수 없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이 되면 투표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리고 투표를 끝마쳐야 한다. 투표마감시간이 되였다고 하여도 투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거자가 있으면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찬성》과 《반대》글자를 붙인 서로 다른 색갈의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

이동투표를 보장한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은 투표마감시간전으로 해당 선거분구(구)에 도착하여 분구(구)선거위원회에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바치고 투표참가정형을 보고하여야 한다.

투표시간이 지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를 계산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을 시작할 때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은 선거참관성원들과 함께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선거참관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와 내여준 선거표수를 맞추어보아야 한다.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유효선거이며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많으면 무효선거이다. 무효선거인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정된 규격, 양식과 다른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무효결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다수가결로 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찬성》투표함에 넣은 선거표와 《반대》투표함에 넣은 선거표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출석한 성원전원이 합의하여 투표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수표한 다음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당선자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분구선거위원회에서 보내온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당선자로 인정한다.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한다.

당선자를 확정한 구선거위원회는 곧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내야 한다.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위원회가 발표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종합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발표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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