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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해설〉선거선전, 법이 정한 범위한에서 자유롭게 진행    

2023년 11월 02일 07:30 정치

수정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대하여 (2)

지난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선거선전에서 나서는 법적요구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도, 시, 군 인민의원회 대의원선거의 선전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게재된 법규해설에 의하면 선거선전은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한다.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선거선전은 선거날을 공포한 때부터 하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선전은 대의원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한다.

선거선전은 출판선전, 방송선전, 직관선전, 예술선전, 구두선전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소개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하는데 따라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인민반,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한다.

선거선전에서는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여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것을 호소할수 있다.

대의원후보자는 등록이 끝나는 차제로 1~2일간 해당 선거구에 나가 선거구의 실태를 료해하고 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도 진행하면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하고 결의도 다져야 한다. 시(구역), 군선거위원회와 구선거위원회에서는 대의원후보자가 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을 할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분구(분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을 꾸려야 한다. 선거장에는 투표실과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사업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화재와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한다.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린다. 투표실에는 《찬성》과 《반대》글자를 붙인 서로 다른 색갈의 투표함 2개를 갖추어놓는다. 선거장과 투표실은 기발, 꽃같은것으로 장식할수 있다.

선거장에는 선거날까지 낮과 밤경비가 조직되여야 한다. 선거장경비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하게 될 선거장과 투표실상태를 돌아볼수 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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